정부와 여당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대상을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일부 면책 조항을 둔다고 하지만 ESG 공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규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지금은 세계 주요국이 ESG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검토하는 시점이다. 한국만 규제 페달을 밟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법제화 시작 전에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ESG 공시는 단순히 보고서 몇 장 더 내는 문제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공급망 관리, 인권·노동, 이사회 운영 등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춰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전담 조직을 만들고 내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며 외부 회계법인과 전문 컨설팅업체의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2030년까지 공시 대상이 수천 곳으로 확대되면 중견 상장사들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ESG 공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해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책상에서 예상하는 기대효과일 공산이 다분하다. 반면 기업이 안아야 할 비용과 규제 부담은 당장의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탄소배출 규제, 각종 공시 의무 확대 등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ESG 공시까지 의무화되면 투자와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자원을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 흐름과의 엇박자도 문제다. ESG 공시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유럽도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ESG 공시 논의 자체를 아예 중단했다. 세계가 경쟁력과 규제 사이에서 현실적 균형점을 찾고 있는데 한국만 규제를 앞당기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ESG의 취지가 좋다고 법 규제로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준비와 국제기준의 정착 정도, 주요국의 정책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규제가 앞서간다고 선진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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