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는 19일 실미도 부대원이었던 김모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당시 훈련이 위험하다는 내용은 듣지 못한 채 장교로 임용하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지원했고, 훈련을 받으면서 인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34년이 지나도록 실미도 부대의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부대원들의 사망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미도 부대는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서울 세검정까지 침투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1·21사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실미도 부대원들은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해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올라오던 중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부대원 대부분이 사망했고, 생존자 4명도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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