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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에 '수면제 아이스크림' 먹이고 성추행…"호기심에 그랬다"

김혜선 기자I 2025.01.27 18:45:30

학원서 수면제 먹이고 잠들자 집으로 데려가
범행 들통나자 "공황장애 앓고 있다" 변명
항소심서 징역 5년→3년 6월로 감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0대 여학생에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성추행한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강간등상해 등)로 기소된 무용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인 B양(15)에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잠에 취하자 A씨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B양의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의 사회경력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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