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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3월 LG CNS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 CNS는 보건복지부와 도급계약을 맺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 2020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LG CNS가 계약서 발급을 지연한 기간은 평균 25일로, 최소 1일에서 최장 112일이다.
또한 LG CNS는 10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14개 용역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지급조건,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면서 3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1건은 변경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계약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LG CNS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LG CNS는 과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여러 차례 범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LG CNS는 2005년과 2007년 하도급 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 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계약서면 발급의무 규정 취지는 계약서면 없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나아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착수 전까지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 C&C(현 SK AX), KT DS, 한진정보통신, 두산, DB Inc.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SI 사업부 또는 업체가 계약서 미발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SK C&C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선 심의 절차 종료했고, KT DS에 대해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남은 두 회사에 대해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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