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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4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기찬 서울시 교육위원장,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한다.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한 데 이어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적법 특별채용’을 주장한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 수사 개시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며 “특채 통해서 개인적인 사익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 못하겠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 있을 걸로 생각해 수사 통해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