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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의무' 확대 추세…지역건설 활성화 역행 우려"

최영지 기자I 2025.01.21 09:05:5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일 보고서 발표
"획일적 강화 정책으로 업계 혼란 가중"
"상위법령 위임 하 정책 운용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범위가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란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소위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6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최소 10%, 최대 50% 수준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최근 일부 발주청과 지방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게 건산연 지적이다.

이러한 직접시공 정책은 본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건설 업계 및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 등에 관한 대한 고려 없이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다.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접시공 확대 주장 및 업계·산업의 현실 (자료=건산연)
이에 건산연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 및 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일반공사의 직접시공의무비율 적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30%로 의무 비율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혼선을 우려 20% 완화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올해 산업계의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와 건설 생산체계와의 연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 목적 달성과 산업 혼선 방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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