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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발당한 신평 "두 번 사과했다, 내 불찰"

김혜선 기자I 2025.01.27 19:22:49

27일 페이스북 발언
"尹 영장판사 탄핵 집회? 진실성 의심 없이 글 써"
"법원 소요 청년들 모조리 구속은 지나치치 않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평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사진=신평 페이스북)
이날 신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부지방법원장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는 차은경 판사에 관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넣어 글을 썼다. 당시 차 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것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었다”며 “나는 그 말을 여러 군데서 들으며 그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글을 썼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댓글 중에, 집회참석자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일지 모른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있었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차 판사의 탄핵찬성 집회 참석은 허위사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나는 대법원의 이 성명을 수용하며, 재차 차 판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국민 정서를 자극, ‘법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고 시사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 마디 말을 발부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이 포함된 소요사태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나, 그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당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했다.

신 변호사는 “이들에게 관용이란 없다고 하며 모조리 구속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라며 “이로 인해 날개가 푹 꺾여 버리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호소했다.

신 변호사는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젊은 청년들이 주동이 된 소요사태에서 명백히 이해관계인”이라며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없이 무차별적으로 발부하고, 또 앞으로 재판까지도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칙에도 어긋나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서야 어떡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과연 내 말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며 “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또 사과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가 서부지법 측에서 고발을 당했다. 서부지법 측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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