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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정부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2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28명의 인사 대상자 중 7명이 애초 발령됐던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 번복’ 사태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A경무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그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된 총경 2명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안 혼선은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지시’를 두고 행안부는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이었던 A경무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청 인사 혼선은)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를 의미한다”며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한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행안부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돌리는 등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돌렸고, 나흘 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