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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베란다 유리에 발생한 균열은 사용자와 접촉이 없는 외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 발생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체는 공사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이 이미 지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공사 후 2년 반이 지나 발생한 균열은 시공 하자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우선 소비자원은 하자 보수 책임이 시공업체 측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와 업체 사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중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2년간 하자보수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에는 예외사항으로 △기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 인한 하자 △제3자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하자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적 손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등을 따졌을 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업체 측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유리 균열이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하자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체 측이 무상 수리를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 특약 조항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5% 이내 비용으로 직접 AS 시공을 하거나 동 비용을 AS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도급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진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중개 사이트에 대해 A씨가 신청한 조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고,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