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등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 설치

윤도진 기자I 2012.11.19 10:06:31

도공, 19일부터 시범운영..전국 휴게소로 확대
미설치 휴게소에는 흡연구역 따로 지정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이 따로 설치되는 등 휴게소 내 흡연구역이 일반구역과 분리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휴게소는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이다.

도공은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에서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도공 측은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흡연실 내·외관(자료: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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