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9일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휴게소는 ▲여주(강릉)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등이다.
도공은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에서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지고, 흡연자들도 쾌적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도공 측은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