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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9·C컵·19살이에요"…채팅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김은총 기자I 2019.03.15 08:55:22
채팅앱 대화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165·59·C컵·19살이에요. 1번에 15에요.” “사이즈 좋네요. 어디로 가죠?”

겨울방학 기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붙잡힌 남성과 여고생이 나눈 대화다. 여고생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나이, 금액을 밝히고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에 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과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 총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은 16~19세 고등학생이 7명, 중학생이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이들 중에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남성을 통해 다시 성매매를 알선받는 청소년도 있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20만~30만원의 돈은 생활비 등으로 알선자와 함께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가 모텔 등 숙박 시설에서 성매수 남성의 차량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채무 관계 등을 이용해 성을 팔도록 강요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11명을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조치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법 제59조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채팅앱 대화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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