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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송씨 등이 상법에서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검사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만큼 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법원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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