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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에 해당하는 해빙기에는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이에 따라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지반 침하로 고소 작업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차량에 올라탄 채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빙기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추락, 무너짐·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해빙기의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깔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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