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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 늘어나는 산재 사고 예방한다’…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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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02.23 09:19:58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해빙기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
“연약해진 지반의 침하·변형, 갑작스러운 강풍·풍랑 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빙기에 늘어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락, 끼임 예방조치와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3일 산업 현장의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2∼4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에 해당하는 해빙기에는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다. 이에 따라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고, 지반 침하로 고소 작업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차량에 올라탄 채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빙기에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추락, 무너짐·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해빙기의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깔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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