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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만30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5명(11.9%),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79명(10.9%),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2068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728명(35.2%)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 614명(29.7%), 70대 이상 376명(18.2%), 40대 293명(14.2%), 30대 이하 57명(2.7%) 순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날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