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중부경찰서는 같은 부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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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를 업무 관계로 다그치면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도청 공무원 노조에 알렸고, 노조는 도청에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신고받은 경찰도 출동했다. 도청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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