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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는 이어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인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구성돼 있고, 경찰의 수사 관할엔 내란죄가 포함돼 있다”며 “수사 관할에 대한 시비가 해소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죄 관할 문제로 영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경우 경찰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충돌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형사법상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다만 통상적인 집행 절차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서 압송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압송 절차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