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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항공권 취소했더니 수수료 30만원…소비자피해 주의보

하상렬 기자I 2025.01.19 12:00:00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설맞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조심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작년 1월 설 명절 동안 여행을 가고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면서 255만 7900원을 결제했다.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30만원을 뺀 225만 79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 전후로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땐 법정기한(통신판매 7일, 방문판매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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