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세무사]“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손해만 봤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둘러싼 오해가 적지 않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손실을 이월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월공제’ 제도는 세테크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올린 투자자 약 14만 명이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이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해당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돼 합산 22%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2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증권이 공개한 ‘2024년 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자는 72%가 수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의 수익 실현 비율은 48%에 그쳤다.
평균 수익률도 미국 주식은 5%로 국내(0%)보다 높았고, 10%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 비율도 각각 32%와 13%로 격차가 컸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엔비디아(NVIDIA)’다. 투자자의 80%가 이익을 실현했고 최대 수익률은 958%에 달했다. 테슬라(Tesla)와 반도체 섹터 레버리지 ETF인 SOXL도 상위 거래 종목으로 꼽혔다.
|
해외주식의 손실(양도차손)을 일부 국내주식의 이익(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에 상계하는 국내주식에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
지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주식 중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업 투자자나 고액 투자자라면 아예 법인을 설립해 해외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법인을 활용하면 법인세율(9.9%~26.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이 개인 양도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손익 통산이나 비용 처리 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은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 해외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면 다른 사업 이익과 상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사무실 임차료, 세무 비용, 지급수수료, 업무용 차량 비용 등도 투자와 연관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은 세법상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2024년에 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신고해 두면 2039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에는 초기 설립비용과 운영관리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서 이월공제, 환율 반영, 증빙 보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