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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로 10배 수익" 서학개미 '세금폭탄' 피하려면[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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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5.25 13:30:00

서학개미 14만명 6월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손실나도 신고해야 유리..법인은 15년간 차익서 상계가능
전업·고액 투자자는 법인 설립도 절세전략
법인세율 낮고 손익 통합해 상계 처리 가능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세무사]“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손해만 봤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둘러싼 오해가 적지 않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놓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손실을 이월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월공제’ 제도는 세테크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올린 투자자 약 14만 명이 오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이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와, 해당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돼 합산 22%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2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증권이 공개한 ‘2024년 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자는 72%가 수익을 실현했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의 수익 실현 비율은 48%에 그쳤다.

평균 수익률도 미국 주식은 5%로 국내(0%)보다 높았고, 10%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 비율도 각각 32%와 13%로 격차가 컸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엔비디아(NVIDIA)’다. 투자자의 80%가 이익을 실현했고 최대 수익률은 958%에 달했다. 테슬라(Tesla)와 반도체 섹터 레버리지 ETF인 SOXL도 상위 거래 종목으로 꼽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문제는 손해를 본 경우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는데 무슨 신고냐”며 신고를 생략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주식의 손실(양도차손)을 일부 국내주식의 이익(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에 상계하는 국내주식에는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

지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주식 중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업 투자자나 고액 투자자라면 아예 법인을 설립해 해외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법인을 활용하면 법인세율(9.9%~26.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이 개인 양도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손익 통산이나 비용 처리 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은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 해외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면 다른 사업 이익과 상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사무실 임차료, 세무 비용, 지급수수료, 업무용 차량 비용 등도 투자와 연관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은 세법상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2024년에 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신고해 두면 2039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에는 초기 설립비용과 운영관리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서 이월공제, 환율 반영, 증빙 보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강남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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