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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놓고 ‘시혜적’, ‘눈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택적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시혜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에 한 명씩 주고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을 보겠다. 합의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는가”라면서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는 “전형적인 이러한 순간에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해줘야만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정치지도자의 길이다. 근데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눈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것을 두고 탄핵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6인 체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9인 체제로 가는 완전성을 구성을 해줘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되는 길”이라면서 “아직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 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적극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가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적극적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에 선출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부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다. 그러면 적극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