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A씨는 지인 1명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비는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이다. 특히 △종업원 팁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애초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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