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