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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

박태진 기자I 2025.01.19 12:00:00

지자체와 내달 7일까지 집중 점검기간 운영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안전신문고로 주민들 신고 참여 유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월 25~30일)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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