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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통지 후 "출근하지 말라" 통보…해고일까?

서대웅 기자I 2025.01.25 07:30:00

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이유''가 쟁점
"1순위 합격자 채용" 사유는 불인정
구두 통지 안돼..부당해고 구제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얼마 후 채용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회사 인사팀과 첫 출근 날짜와 연봉까지 정한 터였다. 채용 취소 이유를 묻자 A씨가 아닌 1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일까?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효력이 없다. 즉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처럼 최종 합격 상태를 ‘채용내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채용내정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채용내정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채용내정 취소를 위한 정당한 이유로는 △회사가 요구하는 지원자격에 채용내정자가 미달한 경우 △채용내정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로 채용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쟁점은 A씨가 통보받은 취소 사유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큼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다. 중노위는 “1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회사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채용 취소 통보를 ‘구두’로 받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A씨와 같이 채용 취소 통보를 받는 채용내정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가 받아들여지면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중노위가 최근 발간한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에 담긴 사례다.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책으로 묶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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