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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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도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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