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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치유센터는 변호사들에게 심리상담, 정신건강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많고 의뢰인의 트라우마에 쉽게 전염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변협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세월호특위) 위원을 맡았던 김 협회장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단순한 정신력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직업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 회복을 위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뜻”이라고 마음치유센터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5%가 감정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83.5%는 변호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가 설립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변협은 마음치유센터에서 기본적인 심리 스트레스 진단을 시작으로, 회원 개별 상황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간·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상담을 병행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음치유센터 못지않게 중점 추진 중인 또 하나의 과제는 개업지원종합센터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개업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기기 렌탈, 프로필 사진, 홈페이지 제작 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해왔다. 변협 개업지원종합센터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변협은 개업 초기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업체와 연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개업지원센터 웹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중이다.
변협은 두 센터 외에도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국 법원·검찰 직장어린이집 입소 자격을 변호사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김 협회장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법조 직역의 장기적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약 1300여명에 달하는 시점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은 직역 존속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김 협회장은 “국가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기의 생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양심에 비춰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중심점이 돼 협의체를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법조 인력에 관한 장기 비전을 재설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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