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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4일 최종 등록 결과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확대했다.
전북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에 따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이 부과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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