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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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3년 6개 지방검찰청, 지난해엔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