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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이번 캠페인 기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의 특성과 채무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대한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진행할 수 있다. 기보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외에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보의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상시 운영해 성실한 실패자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