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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었던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를 비롯한 다수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 이 사건 집회로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양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집회를 개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례가 다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시기 집회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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