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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 전 상무와 유죄가 유지된 윤 전 대표이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 전 상무는 에코프로비엠의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2차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14억 74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에코프로의 2분기 영업실적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억 219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 관련 정보와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매출액 및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실적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권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약 14억 747만원을, 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약 6억 1848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영업실적 정보 이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권 전 상무의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상증자 ‘검토’ 단계의 1차 공시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일정과 비율이 확정된 2차 공시로서 비로소 정보가 공개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이용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