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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 반환하게 된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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