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관들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찰청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