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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하루하루 위기를 넘겨보려 하지 말라”며 “공인으로서, 지사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처신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이 지사가 임명한 경기도 산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이 과거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역임했던 이 사무총장은 논란을 의식한듯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JTBC는 같은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변호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적과 사적 여부를 떠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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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특보는 “이 지사가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이나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소송 당사자와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법적책임도 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