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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잦아진 아내, 수상해 흥신소에 의뢰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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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3.08.22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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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 확보해야"
"이혼 안 해도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박이 잦아진 아내, 의심스러워 흥신소에 의뢰했더니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더라..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연극 작가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아내는 직업 특성상 밤늦게 작업할 일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A씨의 아내는 유독 아침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치장까지 했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내에게) 뭔가 이상하길래 몇 번 물어봤지만,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치장한 거라고 했다”며 “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데 물증이 없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호텔에 주차하고 한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행각을 하고 룸에 들어가더라”며 “흥신소에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의뢰했다. 상간남은 가정이 있었고, 아내와 스무 살이 넘은 딸과 미성년 아들이 있었다. 상간남의 추잡한 행실과는 다르게 가정은 평화로운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에게 흥신소 내역을 말하지 못했다. 저에겐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상간남에겐 책임을 묻고 싶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 상간남 회사와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알고싶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A씨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우 변호사는 “불법 추적을 하게 되면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로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가 해당하기도 한다”며 “동영상을 찍기 위해 주거지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우 변호사는 흥신소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갑자기 밤늦게 통화가 잦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 의심되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숙박시설 예약과 출입 등이 의심된다면 예약 정보 조회와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또 A씨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민사소송에 해당해 민사법원에 제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재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을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 변호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내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사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위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로 인해서 다툼이 지속된다면 840조 6호의 사유로 이혼을 인정한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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