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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만에 해단한 경찰 특수단…나머지 내란 특검으로[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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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6.28 07:00:00

경찰 1인자 구속…수사 의지 드러내
수사 주도권 다툼 끝에 공조본 출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111명 입건…남은 85명은 특검으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6일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인계하고 해체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3일 만에 전담팀을 꾸렸던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150명 규모의 특수단을 출범했습니다. 지난 19일 특검으로부터 사건 인계 요청 공문을 받은 특수단은 200일 만에 해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형사기동대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은 출범 3일 만인 지난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 경찰 1인자와 서울 경찰 1인자를 한번에 체포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상태에 검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수단은 ‘계엄 키맨’으로 불리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노상원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수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햄버거 회동’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내란 혐의의 유일한 수사 주체임을 내세우며 수사 당위성을 밝혔고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 끝에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지만 검찰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은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로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던 공조본은 지난 1월 15일 약 4300명을 투입해 큰 충돌 없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강경파’들에 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그러나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며 수사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해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고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며 반전을 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민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던 특수단은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기게 됐습니다. 특검은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내역 등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타 수사 기관에 이첩했습니다. 나머지 85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 내란 특검의 손에 놓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특검이 매듭을 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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