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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19년 의료인이 아닌 부부가 A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유처럼 지배하며 수익을 유용했다는 수사결과를 목포시에 통지했다. 이에 목포시는 이듬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를 근거로 A 법인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A 법인은 수사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법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이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급보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 보고 A 법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고 난 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스로 위헌을 전제로 재판한 2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을 2025년 6월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개정된 의료급여법을 이유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라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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