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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전투표소 국민 감시’ 표지를 부착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세거나 사전투표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척결 사전투표 NO(노)’ 피켓을 든 1인 시위를 예고한 곳도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사전투표를 반대·부정하는 내용의 캠페인 또는 집회를 하는 것은 선거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투표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선관위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전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협조도 경찰청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교수 등 30명이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며 투·개표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