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오비맥주 매각 관련 조세불복 사건 항소심에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년 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납세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벨기에 맥주회사 AB인베브는 오비맥주를 사모펀드 KKR과 어피너티 측에 매각했다. 이후 KKR·어피너티 측은 2014년 오비맥주를 AB인베브에 약 58억달러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측 지주회사 역할을 한 네덜란드 법인 실레누스는 AB인베브 측에 초과수익금 약 3451억원을 지급했다. KKR·어피너티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AB인베브에 지급하도록 2009년에 맺어둔 배분 약정에 따라서다.
과세당국은 초과수익금이 국내 자산인 오비맥주 주식 매각과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레누스가 초과수익금을 직접 지급한 만큼 원천징수 의무도 져야 한다고 보고 2020년 약 1100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69억원을 포함한 759억원으로 조정됐다. 실레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국내 과세권을 인정하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 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을 세금 없이 해외로 이전하려던 시도에 과세당국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매각 관련 과세소송과는 별개로, AB인베브가 소유 중인 오비맥주 역시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맞서 또 다른 조세불복전을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오비맥주는 일부 쟁점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이 사건 역시 오비맥주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세금을 줄여 영업이익을 불리고, 해외 모회사에 수천억원씩 배당금을 보내는 기업 운영 행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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