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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LGU+, 법위반 조사중에 다단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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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09.03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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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 7배 상향(40만원 → 300만원)해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특정요금제 사용하도록 강제 정책 펼쳐(요금제 변경시 15만원 차감)
판매원 수천명 집결시켜 놓고 대규모 판매 활성화 행사 진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U+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4월부터 LG(003550)U+ 다단계 영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사실조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실조사를 착수하여 9월 3일 위원회 심결을 통해 제재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런 와중에 LGU+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나고 있다.

LGU+ 다단계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승진 축하금 정책
유 의원은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하여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리점은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하며,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기도 했다.

LGU+ 다단계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8월 수수료 차감 결과
이처럼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이 업체는 방통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5일 인천의 모처에서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하였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였다.

LGU+ 다단계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행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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