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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그는 B씨와 여교수 C씨 등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별장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다음 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A씨가 송치되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