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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받는다.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운수종사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종사자 비율과 운행거리를 각 5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개인택시는 사업자 연령과 운행거리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5~6월에 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입·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과 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활용에 협조해야 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액의 50%를 먼저 지급한 뒤 최소 사양 충족 여부를 확인해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설치 후 3년 이내 임의 폐기나 양도는 금지된다.
시가 요구하는 최소 사양으로는 △페달 카메라를 반드시 포함한 3채널 이상 △전·후면 FHD급 이상 △64GB 이상 저장장치 △GPS 탑재 등이 있다. 충격 녹화는 사고 전후 각 10초 이상을 기록해야 하며 스마트폰 연동 제품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패턴, 주행 영상, 속도 변화 데이터를 결합해 사고 원인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다.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도 활용 가능하고, 운전자의 위험 습관을 파악해 행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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