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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 맞지 않는 악수(惡手)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 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