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 B 씨를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등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아닌 B 씨는 수술 도구로 환자의 수술 부위를 벌리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9538만여 원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비의료인인 B 씨가 수술 중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기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 씨의 수술 참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 씨는 일부 진료보조행위만 했고 주요 수술은 A 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B 씨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B 씨가 참여한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했다. 해당 수술 외에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사기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을 함께 심리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낡은 골목에 빨간색 입혔더니”…코카-콜라가 바꾼 해방촌 풍경[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600021t.jpg)
![‘700억 갑부' 서장훈 집은 35억, 소박하네…어딘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5000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