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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한 번에…전용창구 신설 후 신고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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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05 13:43:29

임금체불·강제노동·성폭력 등 원스톱 신고 및 지원
1345 전화한 뒤 ''1번''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고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분야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신설, 신고 건수가 한 달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사진=법무부)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 신설 후, 월평균 22건에 그쳤던 인권침해 신고가 한 달 동안 142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1345로 전화한 뒤 ‘1번’만 누르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 제공해왔다.

다만 기존에 인권침해 신고를 위해서는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콜센터를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신고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 신고체계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와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전화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 채널도 새롭게 운영한다. 페이스북 ‘Migrant Rights(이주민 권리)’ 페이지를 통해 문자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거나 사업장 소음으로 통화가 힘든 경우에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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