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임야 난개발로 인해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사고가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았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점검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에 의뢰해 정기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간 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거래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하고 완료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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