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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산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3개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1990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A씨는 감기를 앓고 있었다. A씨는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쳐 턱뼈가 골절되고수십여개의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졌다.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일동안 수술과 관련 치료를 ㅂㄷ은 후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과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A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 ‘하악과두 골정’(아리턱 머리부위 골절),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행심위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와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깨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턱뼈 골정)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봤다.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내용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