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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했다.
이후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에 B양이 숨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임신 상태에서 생부와 헤어져 홀로 출산했으며 식당 아르바이트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홀로 양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사건 당일 외출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