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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소장에서 오픈AI가 자체 소비자용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공개 기술과 영업비밀,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기술직 직원부터 최고하드웨어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사업 파트너들과 공조해 모든 수준에서 애플의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를 훔쳐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2024년 챗GPT를 아이폰 운영체제(OS)에 탑재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지 약 2년 만에 정면 충돌한 사례다.
당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애플 본사를 방문해 협력을 발표했지만, 양사의 관계는 오픈AI가 지난해 전 애플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프로덕츠를 64억달러에 인수하며 하드웨어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애플이 올가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음성비서 시리(Siri)에 챗GPT 대신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채택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는 사실상 느슨해진 상태다.
애플은 특히 오픈AI가 자사 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따르면 전 애플 부사장 출신으로 현재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를 맡고 있는 탕 탄은 오픈AI 면접 과정에서 애플 재직 중인 지원자들에게 “실제 애플 부품(actual parts)”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애플은 탕 탄이 이를 활용해 ‘쇼 앤드 텔(show and tell)’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애플의 미공개 기술과 기밀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탕 탄은 이번 소송의 피고로도 이름을 올렸다.
또 오픈AI가 애플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내부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며, 오픈AI로 이직한 전 직원 창 류(Chang Liu)는 애플 노트북을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창 류 역시 피고에 포함됐다.
애플은 오픈AI가 일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애플이 개발한 금속 마감 공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면서도 해당 업체에는 애플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오픈AI 직원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애플의 기술과 공정,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고에는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IO프로덕츠도 포함됐다. 오픈AI는 지난해 이 회사를 64억달러에 인수하며 AI 하드웨어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오픈AI는 아직 자체 하드웨어 제품의 출시 시기나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트먼 CEO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챗GPT를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에 통합하는 기존 양사의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은 법원에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의 영업비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관련 기술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_[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1001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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