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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배달앱 수수료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안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정 회장은 “지난해 민관상생협의체는 외식 주요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가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협의로 마무리했다”며 “정률 요금제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6.8%보다도 높은 7.8% 합의안은 상생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 시작 직전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린(배달의 민족 기준) 후 7.8%로 내린 걸 상생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정 회장은 “상생안은 배달매출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해 차등화했는데 배달매출이 높은 곳이 대형 가맹점이고 낮은 곳이 영세 가맹점이라는 시각은 완벽한 오류다. 치킨처럼 배달을 많이 하는 곳이 배달매출이 높고, 고기집처럼 배달을 적게 하는 곳이 배달매출이 낮은 것이 상식”이라며 “배달이 많은 치킨집은 최고 수수료율을 매기고, 배달 비중도 낮은 대형 고깃집에 수수료를 크게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협회는 배달앱 수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업계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컬쳐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때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차액가맹금 수취는 외식업계에서 보편화된 관행으로 이미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들어갔다”며 “본사가 가맹점주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률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피자헛의 경우 정률로열티, 정률광고비 등을 함께 받는 등 일반적 관행과 다른 점이 많고 실제 판결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참작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판결문에 ‘미기재=부당이득’이라는 단순화된 논리가 기재돼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 정 회장은 “협회는 올해 법조계에 업계 의견과 현황을 적극 알려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해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