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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서 만난 남자 알고보니 유부남…사기 아닌가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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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30 06:00:1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1년 전 데이팅앱을 통해 40대 미국 국적의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미국 변호사로 일한다는 남자는 자신은 5년 전 이혼을 했고 관련 글까지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고 미국도 두 번 다녀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통화를 하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자 남자는 앞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지난해엔 그가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동생도 소개시켜주고 한국 오면 함께 살 아파트도 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국에 가자마자 별안간 “자신의 아내가 제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으니 당분간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아내라고 하니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와 별거 중인데 아내의 성격이 굉장히 무섭다. 도청도 하고 해킹도 하는 것 같으니 연락 못 해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는 이 일을 겪고 갑자기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사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내가 있는데 속였을 수도 있고 결혼은 안했지만 여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소송 가능한가요?

-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혼을 빙자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사기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부모의 반대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했으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결혼 사기가 성립할까요?

△중요한 것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상견례를 하거나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서 가로챈 경우를 사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결혼상담소 등을 통해 남성들을 소개받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의 경우도 결혼을 전제로 한 여행 경비나 선물 등 재산적 손해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결혼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은 어려우나,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처럼 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연인관계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간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안에서 법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습니다.

- 사연자의 상대 남성이 미국 국적자인데 이럴 때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연처럼 양 당사자의 국적이 달라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안의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피해여성이 한국인으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동생을 소개하고, 아파트를 물색하는 등 불법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로 인한 공황장애 등의 결과도 한국에서 발생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송달이나 증거조사, 판결 집행 등 절차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보전처분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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