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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금전배상 추진...누리꾼들 '찬성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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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I 2013.06.14 11:13:3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내년부터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기존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내년부터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조정위는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5분 단위로 측정했지만 1분 단위로 바꿨다. 아울러 적합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권고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층간소음에 따른 사건은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극단적인 범행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한편,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잘 된 일이네”, “배상은 필수지”,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층간소음에 따른 참극은 덜 생기겠군” 등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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